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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연금 자격 

 

 

 

 

오늘은 장애인 연금 지급기준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 이외에도 다른 기초 생계비나 수급자 여부에 해당하신다면 꼭 지금 바로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인 연금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2. 장애수당 지급 대상


만 18세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로, 장애인 수당 조건은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1,220천원이며 부부가구 1,952천원 이하를 말합니다. 참고로 이 기준은 2020 장애인 연금이므로 최신 기준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럼 여기서 중증장애인이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불편할 정도로 장애가 매우 심한 사람을 말하는데, 1~2급에 해당합니다. 이 중증장애에는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 요루, 뇌전증이 해당이 됩니다. 현행 법에서는 1~3등급은 중증이고 4~6등급은 경증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장애인 혜택


이 중 1~3급이 아닌 4~6급의 경우에도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장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카드라는 것이 있는데 생활지원, 고용지원, 교육지원, 건강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카드가 있다고 무조건 똑같이 할인해주는 것은 아니고 장애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인 복지 혜택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되 등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 국 · 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입장요금 무료 
- 국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2)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3)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4)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5) 전기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전기요금 정액 감액 
- 여름철(6∼8월): 월 20,000원 한도 
- 기타계절: 월16,000원 한도 
한국전력 관할지사 · 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6) 도시가스 요금 할인
중증장애인(1급∼3급)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4. 장애수당 지원 내용


개인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소득구분 4가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 : 380,000원(65세 이상) 380,000원(18~64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주거,교육) : 70,000원(65세 이상) 323,750원(18~64세)
- 차상위계층 : 70,000원(65세이상) / 최고 323,750원(18~64세)
- 차상위초과 : 40,000(65세이상) / 최고 273,750원(18~64세)

지금까지 장애인 연금지급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혜택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혜택도 존재하기 때문에 혹시 소득이 낮거나 생활이 어려우시다면 기초생계비 기준 등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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