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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 신청자격
1. 주거급여 수급자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수급자에 이 제도에 대해 알아보면, 주거급여 지원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현금/현물의 형태로 지원을 해주며, 지역마다 예산이 다르므로 다르게 편성되니 이에 대해 잘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하단에 정리해두었습니다.
2. 주거급여 지원금액
임차급여(소득재산, 임차료에 따라 차등지급, 타인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에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시는 자기 부담분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기준임대료 1인 17.9만원, 2인 19.8만원, 3인 23.6만원, 4인 27.4만원, 5인 28.5만원, 6인 33.1만원입니다.
3.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지원대상과 수급자격에 해당하는 자로 소득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관계 등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조사절차를 거쳐 해당가구 선정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가구이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합니다. 즉 4인 기준으로 203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자는 해당 없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얼마일지 다음 그림을 보고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해보자면 중위소득이란 전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중앙에 위치한 값이며, 2020년 기준으로 중위소득은 4인 기준으로 4,749,174원이며 1인 가구는 1,757,194원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계산하면 바로 계산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선정 및 최저보장 수준 등 선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며,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5%, 교육급여 50% 기준입니다.
4.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주거급여 신청기간
먼저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방법은 먼저 동 주민센터 신청접수 - 소득재산조사(주민복지과) - 주택조사(한국토지주택공사) - 보장결정(재생건축과) - 결정통지(재생건축과) - 임차급여 지급(재생건축과)이 됩니다.
다만 지역마다 조금 순서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접수기관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역시 지역마다 구비서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읍면동 비치)
- 소득재산 신고서,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신고서(읍면동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읍면동 비치,부양의무자 서명도 필요)
- 신분증
- 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 계약서 등)
- 통장사본
* 기타 소득 및 재산관계서류, 제적등본 등 추가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음
참고로 이 제도가 한 번 개편이 되어,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이 9만원이었다가 현재는 약 11만원으로 오른 상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임차가구도 지원을 해주는데, 지원대상은 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유무와 상관 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 (4인 기준 203만원)이하인 가족이 해당됩니다.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해주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하거나 복지로 인터넷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태까지 주거급여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이 있으니 절대 놓치지 마시고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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