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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작성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자격요건 이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자세히 정리해보았으니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 생활 수급 지원 제도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됐습니다. 기초 생활 수급자란 단순 보호 차원의 생활 보호 제도를 통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종합적 빈곤 대책의 일환인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제도의 일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못 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활비 지원은 생계급여(중위소득 30% 이하)·의료급여(40% 이하)·주거급여(44% 이하)·교육급여(50% 이하) 등 네 분야로 나눠 이뤄지며, 지원액은 소득·장애 정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총 4가지 종류의 생활비와 생계비를 지원받는데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통급여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5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총소득액수가 1,640,112원 이하라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 조건은 중위소득으로 결정되니 매해 바뀌며 해마다 다시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올해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보다 2.94% 인상된 474만9174원입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1) 도시가스 감면 : 동절기 기준 6천원~24000원, 비동절기 기준 16000원~66000원 감면이 됩니다.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등본,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포함되면 위 발급비용이 면제됩니다. 

3)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 방문시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으로 면제를 해줍니다.
4) 정부 양곡 구입시 할인 가격 공급: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와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따라 최대 20kg 29,510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통신요금 감면, 인터넷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또 공기업 등 지원시 1차서류전형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회사마다 다릅니다. 또 국가장학금 신청시에도 혜택이 있게 됩니다. 전기할인, 기차할인 등등 혜택은 더 있습니다. 아래 사진에서 봐주시면 됩니다. 

 

여러 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들 중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급여액은 4인 가구 2020년 기준 142만4752원입니다.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입니다. 

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이 되면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교육급여 항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항목마다 중위소득 아래에 적힌 % 이하로 해당 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중에 하나만 해당되면 하나만, 네 개 다 해당되면 네 개 다 혜택을 받게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30%
의료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0%
주거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44%
교육급여의 경우 중위소득의 50%

 

참고로 본인이 여기에 해당이 되시는지 궁금하면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서 보시면 확인방법이 동일하니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inform.ppabbp.kr/14

 

차상위계층 확인방법

차상위계층 신청자격 확인하기 2020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더라도 신청자격이 되는지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해당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국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inform.ppabbp.kr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만족하시는 경우 본인 주소지에 해당되는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여 면대면 신청을 하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여 복지로 서비스 신청메뉴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증명서를 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인터넷으로는 민원 24사이트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보실 수 있고, 또한 주소지와는 상관없이 동주민센터와 구청에서 발급을 받을 수도 있으니 필요한 정보를 확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계유지가 힘든 저소득층 분들의 경우 긴급지 서비스 또는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바로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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