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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절차서류
오늘은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절차 이외에도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도 정리했으니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업자업종조회 및 설립 절차 서류 등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개인사업자란
자영업 (自營業)은 회사 등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스스로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업을 하는 자를 자영업자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합니다. 사업개시 후 20일 내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및 개인사업자 세금
사실 법인기업과 개인기업의 세율비교를 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필요경비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겠습니다. 누진공세 계산방법 등도 함께 참조하셔서 계산해야 합니다.
법인기업
2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
개인기업
1200만원 이하: 6%
4600만원 이하: 15%
8800만원 이하: 24%
1.5억원 이하: 35%
1.5억원 초과: 38%
3. 개인사업자 부가세신고기간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한 것에 대해 2020년 1월 28일까지 하셨어야 합니다. 내년 역시 마찬가지 시기에 진행되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 1기확정(1월~6월귀속분) : 7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하며, 2기확정(7월~12월귀속분) :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간이과세자 : 1월~12월귀속분 :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
4.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서류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오프라인은 사시는 곳 근처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해당 업무를 보는 키오스크에서 자영업자 신청에 관한 버튼을 클릭한 후 신규 신청을 누릅니다. 미리 신청서를 작성해 오셨다면,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이 키오스크에서 직접 신청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업자인지를 선택한 후에 그에 관련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전에 사업자업종조회는 필수입니다. 사업자업종 번호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청서와 함께 사업허가증(혹은 허가 신청서) 와 경우에 따라 개인사업자 등록신청 서류로 임대차 계약서, 동업계약서, 자금출처, 명세서, 도면 등을 함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가 끝납니다.
온라인 개인사업자등록절차는 홈텍스에 들어간 후,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업종선택, 개업 일자 그리고 역시나 상황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공동업자 등을 입력하고 필요 제출 서류를 전송하면 완료됩니다. 아래 그림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신청 절차 서류입니다.
위 시간에 이용하면 됩니다.
메뉴 맨 위의 신청/제출란에서 사업자 등록신청을 누르면 됩니다.
저도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진행해보았지만 혼자 가능할 만큼 간단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를 잘 이행하시고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관련 서류나 세금에 대해서도 지금 바로 꼼꼼히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체크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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