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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오늘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관련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에 차이 때문에 근로장려금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을 줄이기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마다 지원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참고로 정기, 반기 지급방식 둘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기별 지급 신청자격


소득 귀속연도(2020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로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최대 2000만원 미만의 소득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재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연도 전년도(2019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19.6.1. 현재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 지급명세서 또한 제출해야 하는데요.


근로소득·원천징수사업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7월, 1월) 말일까지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분기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4월, 7월, 10월, 1월)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2021.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반기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시 정산할 때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산시 지급

상반기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지급액을 산정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총급여 + (상반기·총급여 ÷ 근무월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총급여 × 2

하반기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는 다음처럼 됩니다.

상반기 ’20.9.1.∼’20.9.15.에 신청했다면 지급시기는 2020년 12월 중으로 지급액은 산정액의 35%입니다.

그리고 하반기 ’21.3.1.∼’21.3.15.에 신청했다면 지급시기는 2021년 6월 중이며 산정액의 35%가 지급이 됩니다.

추가로 반기별 지급액이 150,000원보다 적거나 계산해봤을 때 정산 후 환수가 된다고 하면 그 해에 지급을 하지 않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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