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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2019년 취업 장려금 자격에 비해 다소 기준이 누그러졌습니다. 사실 연봉이 3000만원이 안 되면 거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바닥나면 수급 대상에 적격이라도 놓치기 일쑤이니 취업장려금 신청현황을 확인하고 바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참고로 수급자도 근로자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 장려금이란


근로 장려금은 일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들에게 일정량의 지원을 제공하는 사회보장 시스템입니다.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일을 하지 않거나 수입이나 재산이 많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장려금의 기준은 작년 소득에 대해서 부과가 됩니다. 즉 2020년에 신청하신다면 2019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입니다. 내년에 받으려면 2020년 소득 기준으로 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도 있지만,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1년에 두 번만 지급하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제출절차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2019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이어야 합니다. 또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하여 근로소득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및 인적용역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2. 근로장려금 산정방법


먼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에 근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맞벌이 가구는 외벌이 가구에 비해 보조금이 조금 더 많습니다.

- 1인 가구: 단독가구라고도 하며 배우자, 부양가족 또는 부양가족 없음
-단독소득가구 : 홑벌이를 말하며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있고 배우자 소득이 3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신청자와 배우자의 소득 각각 300만원 이상

 

그럼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맞벌이, 외벌이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 총임금이 4백만원 미만: 총급여금액 등 x 150 / 400
- 총임금이 400만~900만원 미만 : 150만원
- 총임금이 900만~2000만원: 150만원-(총급여액 등-900만원) x 150 / 1100

 

 

2. 근로장려금 맞벌이 가구 
-총임금 등이 800만원 미만일 경우: 총급여액 등 x 300 / 800
-총임금 등이 800만원 이상~17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
-총임금 등이 1700만원 이상~3천600만원 미만일 경우: 300만원-(총급여액 등-1700만원) x 900 / 1900

 

3. 근로장려금 외벌이 가구 
- 총임금이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x 260 / 700
- 총임금이 700만원 이하일 경우 : 260만원
- 총임금이 1400만~3000만원인 경우 : 260만원-(총급여액 등-1400만원) x 260 / 1600

 

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세부사항은 아래에 기재되어 있고 홈택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아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동 장려금 적용 가능성 여부 1.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은 단독 기준으로 2천만 원, 외벌이는 3천만 원, 맞벌이는 3천 6백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300만 원 이상은 맞벌이 가구, 300만 원 이하는 외벌이 가구로 간주합니다. 참고로 원래 외벌이는 2000만원 이하였는데 3천만원으로 소득의 기준이 올랐습니다. 이들 중 연간 총소득은 근로자의 총임금이며, 사업체 소유자는 총소득을 20~90%로 계산해서 이것을 적용합니다. 재산합계액 1억 4천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 차감됩니다. 

 

-노동 장려금 적용 가능성 여부 2. 재산: 재산 총액은 자동차, 전세금, 예금, 건물, 주택, 토지 등을 포함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노동 장려금 적용가능성 3. 이 외 : 우리나라 국적이면서 전문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아니어야 하며 타인의 부양자녀가 아니어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예외도 있습니다.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18. 12. 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18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4.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상반기의 신청 기간은 이미 2019년에 지나갔으며, 하반기는 2020년 2월 21일 금요일부터 3월 10일 화요일인 오전 6시부터 오후 24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확인하면 이 메뉴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5월에 만약에 신청을 하면 추석 전에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아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의 경우는 5월 1일부터 2020년 5월 31일까지가 정기 신청 기간 적용일입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 4월 25일부터 예약 신청을 미리 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검토 심사를 거쳐서 9월 노동장려금 지급일에 맞춰 지급됩니다. 또 근로소득자는 반기별로 신청할 수 있지만 위의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신청하실 때 사실증명확인서라는 게 있는데, 세무서에 전화해보면 직접 와야 된다고 하는 곳도 있긴 합니다. 은행에 직접 물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홈텍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민원증명-근로장려금 수급사실증명을 누르면 확인이 되는데, 만약에 과세기간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다르면 세무서에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급액 산정방법도 아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5.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앱을 이용해 메뉴에 따라 신청하고, 홈택스 홈페이지 방문 후 해당 세무서를 전화로 방문하여 국세청에 안내하는 대로 하면 됩니다. 신청하신 후 지급받는 절차 역시 아래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는 지급을 위해 후 제출할 수 있는 명세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급 자격이 안 되기보다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급자격이 되는지 반드시 미리 확인해보시고 수급자격이 되면 꼭 챙겨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자녀장려금제도라는 제도가 있으니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이 되는지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추가 포스팅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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