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난임부부 지원사업 난임검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란 일정소득 이하의 난임부부가 정부·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체외수정 또는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올해 2020년 1월 1일부터 최대 1회 110만원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의료비 지원 같은 제도나 다른 정부 지원 제도도 많이 존재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자격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입니다.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 복지부에서 정의한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통계자료 및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활용해서 소득을 다른 가계의 소득과 비교하여 산정합니다.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하면 2019년 기준으로 1,707,008 (1인),2,906,528 (2인) 3,760,032 (3인) 4,613,536 (4인) 5,467,040(5인), 6,320,544 (6인), 7,174,048(7인)이었으니 이 소득의 180% 이하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금액


신선배아 체외수정은 1회 최대 지원액이 110만원이며, 만 44세 이하 1~4회, 5~7회는 최대 90만원 지원을 해줍니다. 배아동결비는 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는 최대 20만원입니다. 또한 올해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의 지원액이 시술 종류별로 달라졌습니다. 

참고로 인공수정 비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인공수정 비용도 사실 병원마다 천차만별이지만 몇십 만원 정도는 생각해주셔야 하기 때문에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부담이 다소 클 것입니다. 
 

3.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참고로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하여 직접 방문 접수에 대해서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원을 받으려는 난임부부는 아내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관할보건소에서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시기 전에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건소마다 신청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관할보건소로 연락해 구비서류를 준비해서 가시면 됩니다. 

 

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 시 제출서류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로는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난임진단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이 있습니다. 


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도 있습니다.

 

반면에 제출하지 않고 담당공무원 확인만 필요한 서류는 체외수정시술 지원신청서 또는 인공수정시술 지원신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사업자등록증명, 건강·장기요양 납부확인서(직장가입자), 자동차등록원부(갑), 건보 자격확인서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순서는 서류를 지참해서 아내분 주소지 관할보건소 접수 후 지원대상 여부 확인 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주면 이걸 받습니다. 그 후 시술기관에 이 통지서를 제출하여 시술을 진행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난임진단서 발급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을 드리자면, 기본검사인 남편 정자 검사, 아내 호르몬검사, 나팔관조영술 같은 기본검사를 해줘야 합니다. 기본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원인불명으로 사유가 적히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난임으로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지원하는 각종 제도가 있으니 지금 바로 알아봐두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