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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사망시 상속, 법정상속인 순위 및 상속권 순위
오늘은 법정 상속순위 중 하나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법 1000조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1112조에서 보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산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망 시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배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
먼저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는, 배우자 사망시 상속비율 및 상속 순위로만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상속 1순위: 배우자의 배우자(즉 사망자의 아내 또는 남편), 자녀
상속 2순위: 배우자의 부모
참고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이면 상속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예를 들어 A라는 남편이 사망한 경우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인 부인 1.5 / 5.5 이고 그의 아들이나 딸인 형제들은 각자 1/5.5가 됩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면 다음처럼 됩니다.
-법정상속분에 대하여 직계비속, 배우자는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 방계혈족은 받을 수 없음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및 방계혈족
여기서 직계존비속에 대해 알아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외고조부모
직계비속
-아들, 딸, 손자, 손녀, 증손자녀, 고손자녀
방계혈족은 직계 중심으로 옆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형제, 백부모, 숙부모, 고모
사망후 상속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속권 순위에 따라 기한 내에 사망시 부동산 상속 절차를 밟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법이 얽힌 부분은 전문가 변호사에게 맡기어 소송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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