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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지급대상


오늘은 아동수당 지급대상조건 및 육아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지 않아 해당되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다자녀 양육수당 역시 존재하는데 이것까지 수급받으면 인당 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늦게 신청해도 소급해서 한꺼번에 지급해주니 바로 신청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 만 6세 미만에게 달마다 100,000원씩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자녀수당 지급대상은 2019년과 비교해 확대되었는데, 2019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나이가 만 7세 미만으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대상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2019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안 의결에 따른 것입니다. 부모 소득과 관계 없이 지급되며 대한민국 국적 아동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아래에서 한 번 더 설명하겠으나 사진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수당 지급대상 관련해 사진의 요약내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이제 아동수당 지급대상에 대해 감이 오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아동수당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기타 상황에서는 방문해서 접수해야 합니다. 추가로 복지로에서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인도 가능하니 포털사이트에서 검색해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출생자라면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전에 신청한다면 출생월분부터의 아동수당을 소급해서 한꺼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에 아동수당을 수급받았던 만 6세 미만의 아동이 생일이 지나서 중단되었다면, 신청을 따로 안 해도 아동수당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3. 아동수당 지급일자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이며 주말이나 공휴일이면 전일 지급됩니다. 신청기간은 2019년 1월 15일 화요일부터 현재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 아동수당 지급대상


0세 ~ 만6세 미만(0~71개월) 아동으로,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2019년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지급대상 확대된 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는 2013년생부터는 적용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이 만일 두 명이라면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산모에게 출산장려금 25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제도 역시 존재하니 관련 정보를 확인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러한 제도 이외에도 수급자에 대한 생활비를 지원해주거나 노인 계층에 대한 수당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으니 놓치지 말고 지금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사진은 사례로 알아보는 아동 수당 정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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