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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오늘은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1.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2.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세대는 안됩니다.
3.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광역시에 85제곱미터 이하면 250만원, 기타 시군이면 300만원을 예치해둬야 합니다.
4.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세종 등이며 가입 후 24개월 즉 2년이 지나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도 도달해야 합니다. 다만 위축 지역의 경우는 한 달만 지나도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예치금액은 아래 사진을 봐주시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요약정리
1순위에 해당하지 않아도 청약통장이 있으면 2순위입니다. 청약자격 기준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이니 무조건 빨리 가입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 민영아파트 청약가점 점수
만일 민영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해도, 다른 사람과 동점이면 청약가점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가점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당첨이 됩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 무주택 기간
아래를 봐주시면 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30세 미만 미혼자는 0점이며 이후로 년수에 따라 2점씩 가점됩니다. 그런데 혹시 만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또 이전에 주택보유경험이 있다면 판 날짜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본인이 직접 아파트투유에 넣어줘야 해서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요즘은 무주택기간 계산기가 있으므로 이 계산기 활용도 추천드립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부양가족수
그 다음으로 등본상에 기재된 부양가족수가 중요합니다. 한 집안의 가장은 아내와 아이들, 그리고 직계존속도 들어가는데 배우자 직계존속까지 해당하여 아버지 어머니, 장인 장모가 해당됩니다.
부양가족에 본인은 해당이 되지 않으니 빼고 해주셔야 합니다. 부양가족수가 많을수록 점수는 높아집니다.
참고로 지역마다 자격이 달라져서 서울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대전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부산 아파트 청약 1순위 자격 별로 달라집니다. 아파트 청약 가점 계산을 해보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대구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부산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대전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모두 차이가 다소 있으니 꼼꼼이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최대한 미리 대비해두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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