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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처벌기준 (민식이법 내용)

오늘은 민식이법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식이법이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법률을 말하며 민식이법 시행일은 3월 25일부터입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한 초등학교 앞에서 숨진 김민식(사망 당 만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입니다.

 

이 민식이법 세부 내용 개정안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3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및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에 횡단보도 신호기와 무인 교통단속장비 등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식이법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 1항에 따른 조치(지자체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 규정속도인 시속 30킬로미터 이내 등에 맞춰 통행)을 준수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운전으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죄)를 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식이법 적용이 안 되려면 다음 조건을 지켜야 합니다.

-운전자가 '규정 속도'를 지키면서 
-전방주시 등 '모든 안전유의 의무'를 준수하고
-동시에 운전자 무(無)과실인 경우 뿐이다.

 

 

민식이법 문제점


자녀 등하교시키던 학부형이 다른 아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고를 내면 징역형 처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 파탄법이라고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만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는 청원이 게시돼, 하루 만에 2600명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민식이법에 많은 국민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이 법이 '스쿨존 내에서는 10㎝마다 아이가 튀어나온다'는 전제에 운전을 하라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제한속도가 높지 않아도, 즉 정차한 차에 어린 아이가 중앙선 넘어서 자전거를 타고 달려와 추돌했을 때에도 스쿨존 사고로 분류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물론 어린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것도 맞고 스쿨존에서 너무 쌩쌩 달리는 차도 많긴 합니다만,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거의 모든 사고를 운전자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어폐가 있지 않나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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