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장기 전세 주택 입주 자격
오늘은 장기 전세 주택 입주 자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장기 전세 주택 입주 자격은 소득 기준이나 재산 등으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최장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며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인 장기 전세 주택 장점을 이 포스팅을 통해 알아보시고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장기 전세 주택이란
먼저 장기 전세 주택이란 주변 전세시의 80% 이하에 불과한 가격으로 주택 전세를 살 수 있는 주택입니다. 오늘 소프팅은 서울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면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SH 공사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장기전세를 시프트라고도 부릅니다.
장기 전세 주택에 들어갔을 때 장점 중 하나로 청약저축이 있어도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 청약시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인데요.
다만 입주 자격 확인을 위해서 청약저축 통장을 요구할 수는 있으나 일시적입니다.
또 설계 시공 마감까지 분양주택과 동일건설사가 동일한 방식으로 건설하며 같은 단지에 분양 세대와 함께 살게 됩니다.
전용면적은 59㎡, 84㎡, 114㎡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25평, 31평, 41평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물론 공급면적에 따라 아파트별로 상이합니다.
거주기간: 20년 장기전세(거주시 분양전환 가능성 있음)
장기 전세 주택 입주 자격
SH공사 서울 주택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선공급 대상은 다자녀, 노부모부양, 저소득근로자, 국가유공자입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에게 이루어집니다. 이제부터 일반공급 대상입니다.
1. 무주택 세대 구성원
2. 소득: 월평균 소득, 부동산, 자동차 보유 기준 해당자
1. 무주택 세대 구성원은 말 그대로 무주택 세대라면 되는 이야기인데요.
2. 소득 부분은 어떤 기준이 될까요? 3가지로 나눠지는데 바로 소득, 부동산, 자동차 기준입니다.
2.1.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가구원수: 소득기준(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3인이하가구: 5,401,814원 이하
4인가구: 6,165,202원 이하
5인가구: 6,299,865원 이하
6인가구: 7,348,891원 이하
이 중에서 월평균 소득이란, 세전금액으로 위 가구원의 세대원별 소득을 확인하는 소득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으로 소득 말고 부동산 기준도 봅니다.
2.2. 장기전세주택 부동산기준
구성원이 모두 소유한 부동산의 가액 합산이 21,55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2.3. 장기전세주택 자동차기준
2,799만원 이하의 차량만 가능합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일 2대 이상 보유한 경우면 그들 중 더 높은 가액기준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 장기전세입주자 모집공고 외에도 경기도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등을 보다 보면 각 전용 면적에 따라서도 조금씩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2020/05/06 - [분류 전체보기] - 임대소득 과세대상
2020/05/06 - [분류 전체보기] -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2020/04/24 - [분류 전체보기]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2020/04/17 - [분류 전체보기] -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2020/04/14 - [분류 전체보기] - 기초수급자 장례비 지원
2020/04/17 - [분류 전체보기] -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지원혜택
2020/04/24 - [분류 전체보기] - 개별공시지가조회 열람 방법
2020/04/24 - [분류 전체보기] - 조합원 분담금 의미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