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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오늘은 청년세금감면혜택 중 하나인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해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최대 100%까지 세액감면을 해주는 파격적인 제도인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니 올해 안에 빨리 신청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무사 분께 여쭤보니 같은 2021년이라도 1월에 사업자를 내는 것과 12월에 내는 것이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왜냐면 1월에 내면 1월 발생 소득부터 감면을 해주나 12월이면 12월분부터 감면해주기 때문입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

 



2021.12.31 이전에 아래 업종 창업 중소기업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인 총 5년까지 소득세를 감면받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창업일부터 5년간 50%

청년이 아닌 창업중소기업도 가능한데 연 수입 4800만원 이하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창업일부터 5년간 10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창업일부터 5년간 50% 감면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 수입 4800만원 이상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창업일부터 5년간 50%,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지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은 청년이 창업한 기업으로,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연령이 창업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면 됩니다.

감면대상 업종은 아래에서 확인합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정보통신업
9.금융 등 서비스업
10.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임대 서비스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
14. 협회 단체, 기타 개인 서비스업
15. 직업기술분야 교습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
16. 관광사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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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창업으로 안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해 같은 종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해 새로 설립한 경우

3. 폐업 후 다시 이전 사업을 똑같이 하는 경우

4. 사업 확장, 타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준은 매출액 기준 등이 업종별로 다른데, 보통 400억원 이하면 됩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 방법


인터넷을 뒤져보니 설명만 있고 도대체 어디서 신청하는지가 안 나와 있어 애를 먹었는데요. 

확인해보니 따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액감면을 직접 적용하는 것이더라고요. 적용이 과다하게 되거나, 적용대상이 아닌데 적용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 하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하는 일이 뭐냐면, 사업자를 내는 것입니다. 비상주 사무실 등에서 주소를 얻어서 사업자 신고를 하고요. (본인 집주소도 상관 없습니다.)

 



비상주 소호사무실 가격이 달에 4만원이니 1년이면 대략 12x4=48만원인데 저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사무실로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사무실을 얻으면 100% 감면, 아니면 50% 감면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하는 방법은 이러하고 다른 분들은 다르게 접근할 수도 있겠습니다. 


 

청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외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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