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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육아로 인해 원치 않게 휴직을 하셨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기초수급자이신 경우 역시 대상이 되니 지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신청 이외에도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기간 등의 정보 또한 정리해보았습니다.
육아휴직급여란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계산법
이것은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지급으로 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입니다. 사실 통상임금 240만원 기준으로는 상한액으로 모두 동일하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 3개월 이후 지급액이 달라지기에 240만원~500만원 구간이 아니라면 그 이하는 따로 계산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아래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계산 가능합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330Info.do
육아휴직기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하며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부모가 모두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이것은 육아 휴직 기간 동안 받아야 할 급여 중 75프로만 우선 지급 받고 나머지 25프로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괄 지급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사후 지급 확인서(대표자 직인 포함), 6개월분의 급여 명세서 또는 재직증명서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 중이어야함)를 준비하여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 받은 관할 센터로 FAX를 보내면 됩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
그럼 본격적으로 육아휴직 급여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 최초 1회)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근로자가 직접 혹은 대리인이 출석(우편 제출 가능)하여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근로자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작성)를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개시 후 1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하되, 당월 중에 실시한 육아휴직에 대한 급여의 지급 신청은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적치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단,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신청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혹시 생활이 어려우시면 기초수급자 등의 제도도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라며, 혹시나 경력 단절 등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취업 제도도 있으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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