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청소년등록 방법
교통카드 청소년등록 방법 오늘은 교통카드 청소년등록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교통카드 청소년등록 방법 적용가능 나이 교통카드 청소년 나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린이 요금 적용은 만 6세~만 12세, 청소년 요금 적용은 만 13세~만 18세 입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에 따라 18세 초과 24세 이하인 청소년의 경우 대중교통요금을 청소년요금으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증명서와 함께 ‘할인요금변경 신청서' 를 작성한 후 티머니 고객센터(팩스번호 02-6989-0100)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할인요금변경 신청서는 홈페이지(https://www.t-money.co.kr/images/documents/changeAppl.pdf)에 있습니다. 단, 만 19세 이상 ~ 24세 이하의 대학생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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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0. 1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