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아파트 청약 1순위 조건 오늘은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1순위 조건 1. 수도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납부했어야 합니다. 2. 공공주택지구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2주택 이상 소유세대는 안됩니다. 3. 수도권 외 지역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 도달해야 합니다. 광역시에 85제곱미터 이하면 250만원, 기타 시군이면 300만원을 예치해둬야 합니다. 4.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세종 등이며 가입 후 24개월 즉 2년이 지나야 하고 지역별 예치기준금액에도 도달해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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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3. 1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