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및 기간
공무원 질병휴직 수당 및 공무원 질병휴직 기간 오늘은 교사 병휴직 급여의 일종인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및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 휴직사유는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 (불임 난임치료 포함)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를 말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공무원 질병휴직 급여는 일정금액이 지급이 되는데, 공무원 질병휴직은 신체, 정신상 장애로 인한 휴직은, 1년 이내의 경우 봉급의 7할(연봉월액의 6할)이며 1년 초과 2년 이내면 봉급의 5할(연봉월액의 4할)이 지급됩니다. 공무상 질병휴직은 전액 지급됩니다. 참고로 추가적으로 공무원 간병휴직 급여 역시 존재하는데, 이것의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총 3년까지 가능합니다.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간호를 위해 사용 가능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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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11. 1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