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
남편 사망시 상속, 법정상속인 순위 및 상속권 순위 오늘은 법정 상속순위 중 하나인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법 1000조는 피상속인의 사망 시 상속인의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1112조에서 보면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 재산이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속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사망 시 상속인에 대한 재산 분배에 대하여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 사망자에게 배우자가 있을 경우는 내용이 조금 달라집니다.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 먼저 배우자 사망시 상속순위는, 배우자 사망시 상속비율 및 상속 순위로만 따져보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상속 1순위: 배우자의 배우자(즉 사망자의 아내 또는 남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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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4. 15.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