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오늘은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관련하여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도세란, 분양권이나 주택 등을 양도할 때 내는 세금으로, 양도시 이득이 없다면 납부 세금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6월 1일 이후 다주택자에게 세금이 중과세됩니다. 2021년 6월 이후 양도세 1. 양도세 단기보유 세율 인상 정부는 지난해 6·17,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보유·처분 전 단계별 세 부담을 강화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종부세율 인상이 되므로, 다주택자 0.6~3.2%→1.2~6.0%으로 올라가게 되며 올해 6월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유기간 1년 미만: 주택외 부동산 50%, 주택입주권 40%, 분양권 조정지역 50%, 비조정지역 외 부동산세율 -보유기간 2년 미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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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4. 30.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