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 오늘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신청 관련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제도란, 실직이나 휴업, 폐업 등으로 살기가 어려워진 저소득층에게,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복지제도이며 2021년 3월까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준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1인가구 137.0만 원, 4인가구 365.7만 원) (재산) 대도시 1억8800만 원, 중소도시 1억1800만 원, 농어촌 1억1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 ** 위기사유 :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부상 등(「긴급복지지원법」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제1조의2,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 더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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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 20.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