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오늘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올해까지이니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0년도 1기~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4000만 원 이하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한시적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감면해주는 한시적 제도인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업종 중에서 부동산업, 과세유흥장소 종사 개인 일반사업자는 제외 업종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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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0. 21. 1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