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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오늘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인사혁신처에서는 최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개선안을 발표하여 불합격 기준을 53개에서 22개로 대폭 축소한다고 했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혈압 수치는 수축기 혈압 180이상 또는 이완기혈압 120mmHg 이상인데 이 외에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표]
<개정 2019. 12. 24.>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제4조 관련)
1. 일반결함
가. 병의 증세 또는 경과가 좋지 않은 악성종양
나. 고혈압성 응급증
2. 비강(鼻腔)ㆍ구강ㆍ인후기관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을 정도로 대화 및 호흡에 장애를 주는 비강ㆍ구강ㆍ인후ㆍ식도의 변형 및 기능장애
3. 흉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호흡기 질환
4. 심장ㆍ혈관 및 순환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심혈관 질환
5. 복부 장기 및 내장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간질환
6. 생식비뇨기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신장질환
7. 내분비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내분비질환
8. 혈액 또는 조혈 계통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중증 혈액질환
9. 신경 계통
가. 뇌졸중(腦卒中) 등 뇌혈관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나. 중추신경계 염증성질환에 의하여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후유증
다. 만성 진행성ㆍ퇴행성 질환 및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뇌척수염(腦脊髓炎)[유전성 무도병(舞蹈病:근육에 불수의적 운동장애를 나타내는 증후군), 근위축성 측색경화증, 소뇌성운동실조증(小腦性運動失調症) 및 다발성 경화증을 포함한다]
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다음 질환
1) 뇌종양 및 척수종양
2) 외상성 신경질환
3) 말초신경질환
4) 전신성의 신경근(神經筋) 접합부 질환
5) 유전성 및 후천성 만성근육질환
6) 뇌전증(腦電症)(증상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에 즉각적으로 큰 지장이 생기는 운전 등의 업무로 한정한다)
10. 팔다리
가. 문서 작성 능력 또는 자기 표현 능력에 큰 지장이 있는 상지(어깨ㆍ팔ㆍ손) 장애
나.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관절 질환
11. 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청력 장애
12. 눈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시각 장애, 시야 장애, 안구운동 장애 또는 색각 이상
13. 정신 계통
가.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는 정신계통의 질병
나. 먀악중독과 그 밖의 약물의 만성 중독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지정병원
https://www.hikorea.go.kr/pt/NtcCotnDetailR_kr.pt에서 법무부 지정 병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또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비용은 35000원이고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당일발급의 경우는, 평일 몇 시 이전까지 오시는 경우 가능할 수도 있는데 병원마다 다릅니다.
2020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기준 변동사항
신체검사 절차도 종전에는 한 번의 검사로 합격·불합격 판정을 했지만, 앞으로는 신체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지 못한 경우 전문의의 재검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했습니다.
또 난치성 사상균형 장기질환, 난치성 사상충병 같이 국내 발병률이 미미한 질환을 삭제했습니다.
또 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한 감염병과 업무수행에 큰 지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중증 요실금, 식도협착, 치아계통 질환 등도 기준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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