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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휴가일수



오늘은 군인휴가 일수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복무 형태에 따라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만일 복무 일수가 줄어들면 휴가일수도 적어집니다. 

군인휴가 일수 
육군, 해병대: 18개월 복무시 24일
해군: 20개월 복무시 27일
공군: 21개월 복무시 28일
신병 100일째 위로휴가: 폐지
성과제 외박(총 복무기간 중): 최대 23일 (1개월에 1일)

 


휴가의 종류는 정기휴가, 포상휴가, 위로휴가, 청원휴가가 있습니다. 자세히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기휴가 


총 26일이고 일병 1차 10일, 상병 2차 8일, 병장 3차 8일입니다.
1,2,3차는 각각 땡겨 사용 가능하나 나중에 휴가가 모자라게 됩니다. 

참고로 후급증이라는 게 있는데, 부대에서 집까지의 왕복 여비를 고속버스나 기차표에 한해 여비를 줍니다. 다만 모든 휴가에 해당하지 않고, 정기가 포함되지 않은 모든 휴가에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1차 정기 휴가에 병가 며칠을 섞어쓰면 후급증 적용이 안됩니다.

 

 

청원 휴가 


이 외의 휴가종류로는 기타 휴가인 청원휴가, 포상유가가 있습니다. 

청원휴가는 상을 당했을 때 예를 들면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 사망시에 받을 수 있는 휴가가 있습니다. 또 병가 및 중대장 위로휴가가 포함되며, 급하게 일이 생겼을 때도 사용합니다. 

 

포상 휴가



포상휴가는 각종 대회에서 좋은 성적이 났을 때 휴가입니다. 작년에는 최대 18일까지였으나 이제는 포상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16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신병 위로 휴가


3박 4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여기에 부대마다 다른데 포상휴가를 붙일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외박 및 외출 제도



군인 휴가 외에도 외박 및 외출 제도가 있는데 휴가랑은 달라서 공휴일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외박 및 외출은 모든 복무 형태에 존재합니다. 군인 휴가일수와는 다르게 말입니다.

외박과 외출은 육군에게 해당되고, 외박은 2일 차감되며 외출은 1일이 차감됩니다. 위수지역도 존재합니다.

공군과 해군은 외박 제도만 있고 6주에 2박 3일이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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