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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및 회계처리 방법 등등 총정리


오늘은 권고사직 위로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외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실업급여 해당사유 및 각종 꿀팁 등에 대해서도 정리해보았으니 찬찬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이란 


권고사직이란 법적인 용어는 아니며 인사관리상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사용자측에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식을 통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데,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히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말하고, 권고사직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 후 근로자가 이것을 수용했을 때 근로계약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고는 아닌 셈입니다.

참고로 권고사직을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사직서는 근로자가 스스로 이 회사를 떠난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되므로 실업급여 수당도 못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 위로금 기준 


사실 권고사직을 한다고 해서 회사가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로금 기준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사와 긴밀히 이야기하셔서 협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보통은 요즘에 해고예고수당을 위로금이라고 간주하는 경우도 많은데 아래 내용에서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근로자가 퇴사시 30일 전에 예고하듯 회사 역시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얘기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줘야 합니다.

이것을 보통 참고로 이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제외입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하게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면 제외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권고사직 실업급여


특정 권고사직이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2019년 4월에 실업급여를 52만 명이나 받아갔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놓치지 말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권고사직 사유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
2. 일부 사업 폐지나 업종 변경
3. 직제 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나 축소
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5. 경영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형법 또는 직무 관련 법률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았을 때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고용노동부령 기준에 해당할 때
3. 정당사유없이 근로계약, 취업규칙 위반해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권고사직 위로금 회계처리


아래 내용은 회사측에서 확인하실 때 알면 좋은 정보입니다. 먼저 권고사직 위로금 회계처리는 고용뵤험 상실사유 구분코드 23번 또는 26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23번은 경영상 필요 및 회사의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권고사직 등에 해당되고, 26번은 근로자의 귀착사유에 의한 징계 및 권고사직 등에 해당됩니다.

 


권고사직서 양식 및 권고사직 통보서 같은 양식 역시 니즈폼 등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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