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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오늘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득기준 등을 총정리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및 소득기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에 따른 선정기준은,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올해 3월 기준 건보료이며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될 시입니다.

가구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은 동일 가구로 간주됩니다. 



<직장 가입자, 단위:원>
1인 가구 : 88,344
2인 가구: 150,025
3인 가구: 195,200
4인 가구: 237,652

<지역 가입자, 단위:원>
1인 가구 : 63,778
2인 가구: 147,928
3인 가구: 203,137
4인 가구: 254,909

<혼합(직장+지역)>
2인 가구: 151,927
3인 가구: 198,402
4인 가구: 242,715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확인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중에서 소득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통합정보시스템,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역시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피부양자의 경우가 좀 특수합니다. 예를 들어 아래일 경우에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해당이 됩니다.

 



예시-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입자와 C시에 사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의 1인 가구로 보며 건보료 0원일 때는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이 맞음. 

 

긴급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에 부합한 뒤 신청하면 되는데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은 선착순은 아닙니다. 

인터넷 접수는 지난 3월 30일 시작돼 오는 5월 15일까지 가능한데요.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해도 되고 각 시 복지포털 사이트에서 접수 가능하며 마스크 5부제와 같이 신청일자를 달리 하여 신청받을 예정입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 제외대상

 

-기존에 정부 혜택을 받고 있는 코로나 19 정부 지원 혜택 가구
-긴급복지 생계비 수급자
-실업급여 대상자
-일자리사업 참여자
-청년수당 수급자 

다만 이에 대해서 정부는 아래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개선점을 발표했습니다.

1. 재작년 소득 기준의 건보료를 활용하므로, 최근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에 불리
2. 가구 기준 역시, 부모와 주소가 다른 1인 청년 가구나 맞벌이 가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따라서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에 대해 이런 불리한 점을 참고로 하여 아래처럼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무급휴직자·임시/일용직) 신청 당시 소득이 급감했음에도 건보료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하여 선정기준 충족시 지원대상에 포함

- (맞벌이 가구) 주소지를 달리하는 경우 가구 합산 또는 분리 등 가구구성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

- (청년)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홀로 거주하는 청년 가입자의 경우 별도 가구로 봄

- (노인) 자녀와 주소지를 달리하는 피부양 노인가구(독거노인 포함)는 본인부담금을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에 포함

- (미가입자)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노숙인 등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으로 포함

※ (참고. 1인가구) 피부양 노인 가구 지원, 임시/일용직 등 소득 감소상황 반영, 2인가구(60만 원) 보다 높은 1인당 급여액(40만 원) 설정 등으로 지원방안 보완

 

위 이미지도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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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 소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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