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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 취득방법 

 

미국은 영주권 정책이 까다로워지고 많은 이민자들 중에서도 양질의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이민의 대상에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영주권 신청자격 중 제일 중요한 요건은, 미국의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인가를 중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미국 취업이 가장 중요한데 H1B, H2, H2A, H2B, H3등의 취업비자가 있습니다. 이 중 대표적으로 미국 취업이민을 위한 비자는 H-1B입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가족초청


미국 가족초청 영주권 취득방법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방법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는 가족을 초정하여 영주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는 배우자와 미혼자녀만 초청할 수 있고, 시민권자라면 배우자와 자녀(혼인불문) 및 부모님과 형제·자매까지 초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취업비자 EB-1~EB-3
취업영주권은 학력, 능력, 분야 등에 따라 EB-1, EB-2, EB-3로 나뉩니다. EB란 Employment -based immigration visa의 약자이며 1순위, 2순위 등을 의미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EB-2는 고학력이민으로 고용주가 석사 이상 학위 또는 학위 및 전문직에서 5년 이상 종사해야 하고, 과학 예술 의료 사업 분야에서 특별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EB-3은 학사 이상의 학위 및 특수직 간호사, 회계사 등으로 해당 경력에서  2년 이상 경력이 있을 때 가능한 비자입니다.

 

추가적으로 또 이들 취업비자 이외에도 대표적인 것이 H-1B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분석 등의 IT 업무, 경영관리분석, 재정전문직, 회계관련직, 약사, 의사 등의 전문직종. 허가 후 최대 6년 체류 가능하며 이동안 영주권 신청 가능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종교비자


종교영주권 대상자는 성직자 및 종교단체 근무자를 말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방법-투자비자 EB-5


투자이민이라고 하여, 100만 달러의 최저 투자액수를 투자하며 고실업률 지역, 농촌 지역에 투자함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취득 후 이 상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사업체에서 최소 10명의 미국 영주권자 이상의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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