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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

 

오늘은 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요즘에는 근로자 채용 지원금 및 고용 채용 보조금도 존재하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


대표적으로는 비자에 일반외국인 근로자 E9와 특례 외국인 근로자 H2가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은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내국인 구인신청을 진행한 날 2월부터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 근로자를 이직시켰다면 안됩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 허용업종 및 고용 가능 사업장이어야 하며, 구인신청을 한 날 전 5월부터 고용허가 발급일까지 임금을 모두 지급했어야 합니다. 다시 요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14~7일간 내국인 구인 노력이 필요(농·축산·어업은 7~3일)
② 외국인고용허가서 신청 및 발급
③ 근로계약체결
④ 외국인근로자 입국 및 취업교육: 사업자 부담, 2박3일간 16시간 이상

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에 대한 절차 


1. 외국인고용허가신청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다. 첫째, 한국 근로자가 원하는 직원을 채용하지 못할 경우 현지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허가증 발급신청서와 발급요구서(사업자등록증 등)입니다. 

2. 고용허가증 발급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 근로자를 취업준비생의 3배 수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고용주는 직접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취업허가 웹사이트를 통해 취업허가를 받습니다.

3. 직원과 계약서 체결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는 대로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노동자의 국가로 보내는 한국산업인력청에 보냅니다. 송출국에서 해당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표준작업계약서를 확정해 계약을 체결합니다.

 


4. 비자발급증명서 신청 및 발급
직원 계약이 체결되면 사용자나 기관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비자발급증을 받습니다. 

5. 외국인 근로자 입국 및 취업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E-9 비자를 받고 입국한 뒤 산업인력청 관계자의 확인을 거쳐 국가별, 업종별 고용훈련기관으로 이동합니다.

6. 현장 배치, 고용 및 직장 체류 지원
외국인 근로자는 한국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 노동위원회 법원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근로자 채용조건에 맞추어 시작부터 끝까지 혼자 준비하는 것은 다소 어렵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대행업체도 존재하니 함께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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