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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주휴수당 지급기준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다른 사이트 등에서도 월급을 계산하기 편하게 계산기가 존재하므로 연차를 잘 고려하시어 계산해보시면 정확히 임금계산이 가능합니다. 월급을 받고 나면 늦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적용 대상입니다. 자세히 말하자면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사용자와 계약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사용자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여 개근한 경우 주휴일(보통 일요일)을 유급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주5일 기준으로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더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일용직 주휴수당 지급기준,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지급기준의 경우도 위 시간에 맞춰 적용합니다. 근로자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고 계약날짜동안 결근을 하지 않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즉 만약에 주5일 일하기로 계약하고 토요일은 무급, 일요일은 유급주휴일이라면 월에서 금까지 모두 출근했다면 일요일에 일을 하지 않더라도 그 날을 근로일처럼 인정해서 수당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중간에 일찍 퇴근하거나 결근, 조퇴한 경우는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퇴한 경우에도 개근 요건은 충족되므로 주휴수당은 발생됩니다. 또 만일 근로자의 사정이 아니라 회사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인정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먼저 2020년 최저임금을 알아야 합니다. 2020년은 8,590원입니다. 2019년 최저시급 8,350원 대비 2.9%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1,795,310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휴수당을 계산해보겠습니다. 1주일 일하고 8시간 근무, 주5일이라고 가정하고 예상 주급을 계산해봅니다. 먼저 시급 8590원 곱하기 40시간+주휴수당 68,720원(8시간이니까) 총 예상 지급액은 412,320원이 되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도 확인이 가능한데 주휴수당 계산기가 있어서 선택 근무시간을 선택하고 진행하시면 바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으로 검색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이 개념은 근무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획일적으로 적용은 어려우니 각자 계산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금까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해 확인해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연차나 월차를 미리 계산해보거나 이에 따른 주휴수당을 지금 바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계산누락으로 임금을 덜 받지 않도록 말입니다.
위에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