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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층간소음기준에 관한 규칙
오늘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소음은 극도의 스트레스를 유발하기에 소음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위 그림은 소음의 원인입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모든 주거공간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거주하는 주택이 법적 주택에 맞는 곳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공동주택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살펴보면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4층 이상, 그리고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상가를 제외한 주택공간이 5개층 이상이어야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건물, 주상복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층간소음 법적기준의 적용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층간소음 측정방법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분류됩니다. 먼저 바닥이나 벽에 직접 충격이 전달되어 나타나는 직접 충격소음, 그리고 TV나 오디오 등 또는 피아노 소리등이 공기를 통해 전달되는 공기전달소음입니다.
이것에 관한 규정은 먼저, 층간소음 시간을 1분동안 측정하여 직접충격소음 기준으로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10시)의 경우 43 데시벨 이상, 그리고 야간(오후10시부터 오전6시)는 38 데시벨 이상이면 층간 소음이 됩니다.
층간소음 예외
그런데 다만 생활하면서 발생하는 보일러 소리, 욕실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 급수 또는 배수소리로 물이 콸콸 흐르는 소리들은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소음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또 샤워 소리나 동물 소리(개 짖는 소리)와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도 예외입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해결방안
사실 아파트라면 제일 좋은 것은 공지문을 붙이거나 관리소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해결이 안된다면 층간 소음 신고를 위해 이웃사이센터,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등의 기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층간 소음으로 인한 피해 보상도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층간소음 보복상품 등을 사용해 이웃을 시끄럽게 하면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과태료 또는 민사소송 진행도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이는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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