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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외

오늘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히 정리했으니 찬찬히 읽어주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 근로 청년들이 서울시 근로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약정기간 동안 신청자가 2년 또는 3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해드리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면 본인저축액을 10만원을 한다고 치면 근로장려금으로 10만원을 더불어 제공하여 총 20만원을 적립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총 적립금은 3년 기준으로 720만원+이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저축하면 이것의 절반인 360만원밖에 안 될 텐데 말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1. 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근로중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2.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서울시 거주자가 해당됩니다.
3.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20만원 이하
4.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하고 단 자영업자 및 사업소득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5.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여야 합니다. (세대가 분리되어도 필수 포함)

 

여기서 기준중위소득이 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019년보다 2.94% 인상된 474만9174원입니다. 가구수에 따라 달라지니 계산을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불가 대상


다만 신청불가대상도 존재하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다른 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를 참조해주십시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유지 조건


한 번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이 되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적립금액은 적립기간 동안 저축하고, 의무교육을 1년에 1번 이수 후 사용용도가 증빙되면 약정서 제 10조 '지급액 지급기준'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또한, 저축기간 중 저금해야 할 액수를 연속 3회 이상 저축하지 않거나 총 7회 이상 저축하지 않는 경우, 교육을 1년에 1번 불참하는 경우, 중간에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등 약정의무 위반시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저축기간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저축을 시작한 달부터 24개월, 36개월 지원됩니다.


또한 저축목적이 교육비, 운영자금 등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졸업 후 학자금 대출상환 및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희망자를 위한 창업/운영자금 

 

-주택구입 및 보증금 등 주거비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저소득 청년의 결혼독려를 위한 결혼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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