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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봉급표 2020
오늘은 교육공무직 봉급표를 알아보겠습니다.
교육공무직이란 교육공무직은 학교나 교육청 등 각급 교육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총칭합니다. 공무원법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작년 기사이긴 하지만 9급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급여를 비교해보면, 교육공무직이 더 높긴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먼저 2020년 유초중등 교원 등의 봉급표와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30347호, 2020.1.7.)입니다.
9급 1호봉 신규공무원 본봉 1642800이며 공무직 신규 본봉 1823000 기본급만 9급 5호봉입니다. 공무원에게는 없는 효도휴가, 파업 등이 가능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개정 2020. 1. 7.>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의 봉급표(제5조 및 별표 1 관련)
비고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공무원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 근속가봉 :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교원 등은 7만1천원을, 국립대학 교원은 만2700원을 근속가봉으로 지급하되, 가산하는 횟수는 10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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