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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자금지원

오늘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긴급복지 의료지원 및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로도 불리고 있는데, 일시적인 위기로 생활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신속히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 이외에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있으니 필요하시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긴급복지 지원법이란


보건복지부에서는 실직 등의 사유로 인해 급작스럽게 위태로운 상황에 놓인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지원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긴급복지 생계자금지원이란 긴급복지 의료지원 및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로도 말하곤 합니다. 

2.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129번으로 전화해 보건복지 상담으로 바로 연결하셔도 괜찮으며, 복지로 사이트나 모바일웹의 복지 도움 요청을 누르셔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먼저 온라인의 경우는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에서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는 www.mw.go.kr인데 여기에서 확인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한 요약그림은 아래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3. 긴급복지 지원 기준


누구에게나 가능하지 않으며, 특정 조건에 따라야 하며, 다음의 일곱 가지 위기의 원인이 발생하여 생계가 방해를 받은 가구여야 합니다. 또 재산과 소득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주된 소득원의 사망, 실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인한 소득 손실 
 2. 중병 또는 부상
 3. 가구원이 방치, 포기 또는 학대하는 경우
 4. 가구원의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발생시
 5. 화재로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6.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7. 기타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 사유
 - 주된 소득원과 이혼했을 때
 - 전기 차단 시
 - 6개월 미만의 조기 노숙자
 - 예를 들면 출소한 지 6개월 이내 등으로 주 소득자나 부 소득자의 폐업, 실업, 화재 등 실제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생계를 꾸리기 어려울 때(기초생활보장제도 선 신청 후 검토에 필요한 기간의 생활지원) 

4. 긴급복지 자격요건


사실 신청하시는 지역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인천의 경우는 소득기준은 85%, 재산은 17000만원 이하이면서 금융기준은 1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선정기준에는 크게 소득, 재산, 금융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법 중위소득의 75% 이하 
 -재산기준 - 13,500만원 이하 
 -금융기준 - 500만원 이하

5. 긴급복지 지원내용


두 가지 주요 혜택과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주급여와 부가급여라고 하는데, 우선 주급여의 혜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생계급여는 가구 규모 1인이라면 43만2900원, 2인 727200원, 3인 95만3900원, 4인 1170만400원입니다. 원칙은 3개월을 지원하지만 6개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최대) 

 


중증질환의 진찰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지원하며 300만원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또 다른 보장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할 수 없고, 선택진료, 상급병실 비용 등에 대해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지만 최대한 두 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거 급여는 1~2인 38만7200원, 3~4인 64만3200원, 5~6인 84만8600원입니다. 원칙적으로 3개월 또는 최대 1년간 지원합니다.

부가급여 중 교육급여 부문은 우선 초등학생 22만1600원, 중학생 35만2700원, 고등학생 43만22200원 수업료, 동절기에 연료 보조금을 겨울 동안만 월 98000원 제공합니다.

 

또 출산비 60만 원, 장례비 75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전력 절감 시 연체 전기요금(50만원 이내)을 지원합니다. 요약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복지로

생계를 유지하기가 힘들 때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소득층 지원 사업은 물론이고 다양한 제도가 있으니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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