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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자격 대상

 



오늘은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까지 지급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4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코로나 19 사태에 따라 생계에 어려움이 생긴 근로자들을 위한 사업이며 32만 명에게 4800억 원 규모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대상



특별 고용 지원 업종에 대해서 지원이 됩니다. 특별 고용 지원 업종은 여행·숙박·관광운송·공연업이 지정이 되어 있고, 항공지상조업·면세점·전시업 등이 이달 말까지 추가 지정될 예정입니다.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은 학습지 교사와 같이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는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 고용의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1개월 유급휴직을 한 후 무급휴직에 들어간 기업도 지원 가능합니다.

또 고용뵤험에 가입된 사업장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는 무급휴직자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따로 신청해 받아야 합니다.

 

 

무급휴직 지원금 신청 방법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무급 휴업·휴직 30일 전에 고용 홈페이지나 고용·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고용뵤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이 신속지원금은, 특별재난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해당 적용이 되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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