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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및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오늘은 코로나 19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중 하나인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방법
온라인으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으로는 다음 서류를 지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1부
- 출 ․ 퇴근카드, 임금대장, 출 ․ 퇴근기록부 등 출 ․ 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유지지원금 헤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업종 상관없이 자영업 영세기업도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자격이 되면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에 해당이 되어야 하는데 3가지 중 1가지에만 해당이 되면 됩니다.
기준달의 매출액.생산량이
(1) 기준달의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생산량 또는
(2) 기준달의 직전 3개월 월 평균 매출액, 생산량 또는
(3) 기준달의 직전 연도 월평균,매출액,생산량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등
또한 휴업이란, 1) 사실상 휴업을 한 상태
2)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하여 휴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하고 ,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하여 , 근로시간으로 보아야하는지)
- 시행규칙 제 25조 (전체 피보험자에 대한 총 근로시간의 신청방법)
①총근로시간은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를 한 날이 속한 달의 6개월전부터
4개월까지의 기간(이하 이조에서 '기준기간'이라함)동안 근로시간의 합꼐를 월평균한 것으로 한다.
지원수준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 또는 3/4이 지급됩니다. 한시적으로 코로나 19 긴급지원으로 1/2-2/3, 2/3-2/4로 변경되었습니다. 1인 한도는 6.6만원으로 연 최대 180일까지 지원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류
(1) 매출증빙(2019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
→홈텍스홈페이지 -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명세
(2) 근로계약서
(3)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했다는 증명서류(통장사본,임금대장 사본등 ) 와 출퇴근 확인서류(수기 출퇴근기록부등) 첨부
(4) 개별 근로자와 협의하였다는 확인 서류(근로자명,직위,동의여부 등 포함) 되어있는 서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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