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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오늘인 2020년 4월 27일부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역시 함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대해 자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2019년에 근로 또는 사업 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총소득 기준 금액은 단독가구 2천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3천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3600만원 미만입니다.
자녀장려금 자격조회 역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ARS), 모바일 홈택스,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날짜를 지켜야 합니다.
자녀장려금 정기신청 : 정기 - 2020.05.01(금) ~ 06.01(월)
기한 후 - 2020.06.02(토) ~ 12.01(화)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최종 산정금액의 90%만 받을 수가 있으니 무조건 빨리 신청하는 것이 이득입니다.
자녀장려금 금액
자녀장려금 금액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입니다. 다만 가구별 지급이어서 1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고 지급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만큼 나중에 연말정산하신 후 차감되고 지급이 됩니다. 무조건 신청하시기보다 어느 것이 더 이득인지 따져보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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