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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자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 및 신청방법 등 총정리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의 중소, 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 취업 지원 제도로, 청년과 기업에 모두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청년은 지원하면 지원금을 제공하고 기업은 청년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2019년의 경우 중소기업 취업 지원을 위한 청년 내일채움공제 예산은 10만명분이었고 이것이 모두 소진되었다고 하니 선착순으로 바로 신청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내일배움채움카드나 청년실업수당, 청년키움통장 등 청년 정부 지원 사업이 많으니 바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청년 지원 사업 중 하나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은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900만원, 기업이 400만원을 공동적립하여 만기 시에 16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자격조건
아래 그림을 봐주시면 됩니다. 청년과 기업 둘 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청년: 먼저 청년은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뉘는데,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이며, 군필자는 복무기간에 비례해 제한 나이를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까지입니다.
2. 기업: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자격은 5인 이상 중소, 중견 기업인데 일부 업종은 제외되며 (소비향락업) 벤처 기업, 청년 창업 기업 중 일부 기업은 5인 미만이라도 참여 가능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 기업혜택
1. 기업부담금을 비용으로 간주해줍니다.
2. 연구 및 인력개발비를 세액공제 적용해줍니다.
3. 중소기업 기여금 역시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므로 역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최소 30퍼센트에서 70퍼센트의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중소기업과 핵심인력은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되기 전 3개월 이내에 공동으로 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란 2년형인지 3년형인지에 따라서 공제 납입금을 300만원 또는 600만원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청약 승인이 되면 그 날짜부터 2년형의 경우는 매달 125,000원, 3년형은 165,000원씩 납입하면 됩니다.
납입하는 일짜는 매달 5일, 15일, 25일 중 선택하면 되며 납입방법은 핵심인력이 설정한 지정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합니다.
신청 사이트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0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이용을 하려는 기업 또는 청년은 현재 시점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먼저 계약취소는 청약 성립 후 1개월 이내에 취소가 가능합니다. 중도해지는 공제계약 취소가능기한 이후부터 공제계약 소멸 이전까지는 언제든 해지가 가능한데, 이 때 핵심인력의 납입금은 전액 본인에게 환급되며, 취업지원금은 해지시기에 따라 핵심인력에게 일정 비율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중소기업 기여금은 전액 정부에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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