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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통장 신청방법 

 

오늘은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하는 청년통장이란


이것은 경기도 거주 저소득 청년들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약 천만원이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사실 지금 2020년에는 아직 공고가 뜨지 않았으나 2019년 기준으로 6월 12일부터 21일까지 다소 짧은 기간이므로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해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일하는 청년통장 지원자격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2. 공고일 기준 본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자
3. 근로유형(일용직, 상용직 등)에 관계없이 현재 근로중인 자
(국가근로장학생, 군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근무자는 제외)
4.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

 

가구원의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의 수입니다. 정년이 건강보험 피부양자일 경우 등재된 사람이 모두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이 때 여기에서 기준중위소득이 존재하는데,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4,749,174원입니다. 가구수마다 다르니 다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통장 신청방법 


1년에 단 한 번 신청을 받으며 총 2000명 모집에 1가구당 1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 홈페이지(https://account.jobaba.net/main/main.do)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2020년의 경우에는 아직 열리지 않았으나 열리게 되면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통장 서류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아래 서류가 필요합니다.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신청서 작성화면에서 다운로드 가능) 
② 근로 확인서류 : 공고일 이후 이직자는 공고일 이전․이후 사업장 각각의 해당서류 제출 
③ 소득재산 증빙서류 
④ 주민등록등본 (세대원의 이름, 생년월일, 관계, 전입일 포함) 1부 
⑤ 주민등록초본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 
⑥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자 기준, 배우자 및 자녀 포함, 상세증명서) 1부

 

또 해당하는 경우, 가구특성 확인서류(장애인,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그리고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로 소상공인, 사회경제조직 근로자, 국가유공자 등이면 해당이 되는데 1개 항목만 인정됩니다.

 

 

다만 일하는 청년통장 신청방법에 대한 예외사항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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