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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2020년 기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간단히 말하면 일자리 안정자금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려 정부가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210만원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먼저 2020년 기준으로 최저시급은 8590원으로 인상되어, 주40시간 근로로 계산하면 월급은 1,795,310원이며 연으로 하면 21,543,720원이 됩니다. 여기에 4대 사업주 부담분까지 더하면 연 200여만원이 더 듭니다. 이렇게 되면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에게는 경영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고자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바로 일자리 안정자금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의 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자, 상용, 임시직, 일용직 근로자 및 한 달 이상 근무했으며 월급 215만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 같은 주택 경비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명 이상이라도 적용이 됩니다. 또 과세소득이 5억 원 이상인 고소득 고용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제외대상입니다. 또 이미 인건비를 타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 이를 불허하고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내용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일은 첫 달에 지급을 한 후 그 다음달부터 매달 15일에 한 번씩 지급되며, 4종류의 건보료를 내주거나 현금을 수령하거나 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의 혜택이 있습니다.
1. 건보료를 감면해줍니다.
2. 일자리 안정자금을 제공합니다. 1인당 최대 11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4가지 보장부담의 50%를 2년간 공제해줍니다.
그러나 고용안정기금이 지급되는 동안에는 지원받을 직원을 퇴직시킬 수 없다는 점이 주의사항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 여부에 포함되는지는 권고사직이 큰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다만, 예를 들어 생산판매 매출액이 축소되거나 사업규모가 줄어드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에게 소명해야 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방법
온라인, 팩스, 우편, 방문으로 신청을 합니다. 우편팩스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등에서 신청 하능하며 문의 상담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 신청서 이외에도 월평균보수 변경 신고서, 고용 취득신고서, 고용성립신고서, 근로내용확인신고서 등이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 서류로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고용, 산재 토탈 서비스, 4대 정보연계센터 등 각종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에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또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다른 혜택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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