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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적용시기

 


오늘은 주52시간 시행 시기를 알아보겠습니다. 2019년에 1주 최대근로시간이 주68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이를 지키지 않으면 회사에서 과태료를 물게 되고 직원들은 법 위반을 신고할 수 있으니 지금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당 근로시간: 월화수목금토일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
=합하여 52시간



주52시간 시행 시기



상시근로자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되면 주52시간 근무 기준에 맞추어 주52시간 시행을 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가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계산 방법은 아래에 정리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00명 이상 기업, 공공기관: 2018.7.1.
50명 이상~299명: 2020.1.1.
5명 이상~49명: 2021.7.1
5명 미만(4명 이하): 적용되지 않음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그렇다면 주 52시간 시행 시기를 가르는 기준인 상시근로자란 무엇일까요? 

상시근로자란 사업장에 일하는 1일 평균 근로자수를 말합니다. 일용직, 계약직과 상관없고 (다만 파견직은 제외) 알바생인 경우는 또 얘기가 달라집니다.

 



상시근로자 계산 방법: 사업장에서 일하는 연인원을 영업일 수로 나눈 것

 


만일 월~일까지 알바를 총 8명 쓴다고 하면 상시근로자수가 8이 될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만일 월~금에 알바 3명, 토 알바 5명, 일요일 휴무인 회사라고 하면 상시 근로자수는 다음처럼 됩니다. 

산정기간을 한 달이라고 치면 한 달 30일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 즉 86명에서 
산정기간 휴무일을 제외한 가동일수 26일로 나눠주면
3.3명이 나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도 추가했으니 함께 보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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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주52시간 시행 시기를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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