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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오늘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관련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올해까지이니 서둘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20년도 1기~2기 과세기간 동안 공급가액 합계가 4000만 원 이하이며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주는 제도인데 한시적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감면해주는 한시적 제도인데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업종 중에서 부동산업, 과세유흥장소 종사 개인 일반사업자는 제외 업종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미포함)의 합계액이 4천만 원 이하일 것(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사업 종류가 과세유흥장소(업종코드 552201~4, 552206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나 부동산매매·임대업(업종코드 451102~3, 701101~4, 701201~4, 701300~1, 701400, 701501~4, 703011~7, 703021~4, 921404)인 감면배제사업에 해당하지 않을 것 

 



3. 확정신고한 사업자일 것(폐업자 포함, 기한 후 신고 가능)

다만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이라도 월별 조기환급 신고나 예정신고 시에는 부가가치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해주셔야 합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신청 방법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작성 시 감면신청서를 추가로 함께 제출해야 하며,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전자신고를 이용한 신청 방법
① 홈택스 접속 > 로그인 >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비밀번호 입력
② 아래 경로 1~2의 방법을 이용하여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및 감면신고서 작성 진행
* 경로 1: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경감·공제세액 >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작성하기’ 클릭
* 경로 2: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클릭 > 신고 내용 작성 > ‘신고서 입력완료’ 버튼 클릭 시 바로가기 팝업창 생성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 기간은 2020.1월부터 12월까지의 과세기간까지만 한시 운영합니다. 다만 20.3.23 이후 폐업 사업자는 확정신고 때부터 적용을 합니다.

 

 



참고로 올해 과세기간 중 개업, 폐업했다 해도 6개월 환산금액이 4천만 원 이하면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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