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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
오늘은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중에 진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이란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중 하나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 원씩 해당 과세기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기본공제대상자가 추가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기서 종합소득세 추가공제에는 경로우대공제, 장애인공제, 부녀자공제가 있는데 이 중 한 종류인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
여성이라고 무조건 부녀자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녀자 공제 3천만원이라고 검색을 해보신 분들도 계시는데, 3천만원 기준이 중요합니다.
부녀자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 50만 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배우자가 있는 여성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에 해당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부녀자공제 조건-배우자가 없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인 경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일 때 연말정산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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