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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장려금
오늘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을 알아보겠습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란
한 근로자가 출산하거나 육아를 하여 휴직을 하면 사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될 것입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 한 직원이 모두 소중하기에 부담이 좀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기간동안 3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을 해주어 육아휴직 사업주 지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은 육아휴직 등 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한 기간을 말합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대상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부여하고 대체인력을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또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고용한 사업주여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인해 30일 연속 고용이 안 된 경우 자진퇴사 여부를 확인해 지원금 지급이 됩니다.
이 경우는 육아휴직 자진퇴사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검색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자진퇴사 기준 및 육아휴직 기간 연장 등에 대해서는 각각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 금액
대체인력으로 신규채용된 직원 1명당 월 300,000원에서 최대 1,200,000원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에서 80%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먼저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 육아휴직 등 시작일 전 60일 이후)동안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12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입니다.
인수인계기간 이후 채용기간동안 우선지원대상 기업은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
고용 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 들어가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해 온라인 접수를 하거나 읍면동 고용센터에서 접수합니다.
필요 서류는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을 증명하는 서류(예 고용센터 육아휴직 신청서)의 사본 및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과 월별 임금 대장 사본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잊지 말고 바로 신청해주시기 바라며, 혹시 사업주가 모른다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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