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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제도, 휴직 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오늘은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 신설제도로 지금 바로 알아보시어 예산 소진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란
2020년 개정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가족(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이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하는 휴직제도입니다.
공무원 가족돌봄휴직제도라고도 알려져 있지만 꼭 공무원뿐만 아니라 사업주와 협의하면 가능합니다.
가족돌봄 휴직 연차 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며 연간 최대 돌봄휴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급 휴가 원칙입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유
가족돌봄 휴직제도 사유가 가능한 경우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입니다. 다만 사업주는 이 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는데,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아래 사유 외에 이유없이 휴직 거부시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있습니다.
1. 신청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다른 가족이 돌볼 수 있을 때
3. 사업주가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근로자의 휴직으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가족돌봄 휴직제도 2020년 달라진 점
기존에는 사실 가족 구성원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연간 최고 90일까지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30일 단위로만 쓸 수 있어 갑자기 급한 용무가 생기면 쓰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가족돌봄휴직제도에는 가족돌봄휴가가 추가되었습니다. 휴가를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하게 바뀌었으며, 연간 최대 돌봄휴가 1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녀돌봄휴가 사유도 기존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이었으나 자녀 양육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급여
가족돌봄 휴직제도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돌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입니다. 단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있어 급여를 지급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근속기간 여부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자의 근속기간에는 휴직기간도 포함이 되며,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면 안됩니다. 또한 연차휴가도 발생하니 꼭 사용해주셔야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제도 신청 방법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돌봄 대상의 인적 사항과 사유를 적은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휴직 종료예정일을 연기하는 것은 딱 1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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