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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희망사다리 신청
오늘은 청년 희망사다리 신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기당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신청 혜택
이것은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학기당 전액 등록금과 취업, 창업지원금으로 학기당 200만 원의 장학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등록금의 경우 학기당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를 지원합니다. 학제 및 정규학기 기준이며 등록횟수가 정규학기를 초과하면 제한됩니다. 또 수혜학기에 다른 장학금과 중복지원 여부와 등록금액에 따라 장학금액이 변동가능합니다.
또 취업및 창업지원금을 학기당 200만원 지원합니다. 단 매 학기 직무기초교육 이수자에 한하며 미 이수자는 해당학기 지원금은 반환됩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신청 자격
1. 대한민국 국적자로 선발학기 사업 참여대학에 재학중인 자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이면 됩니다.
2. 계약학과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나, 조기취업형 계약학과학생은 1학년에 한해 허용됩니다.
단,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입학 전 중소기업취업연계장학금을 기 수혜한 경우 청년 희망사다리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계약학과라는 말이 생소하실 텐데 이것은 조기취업형 계약학과라고 하여, 경일대, 목포대, 전남대, 한국산업기술대, 한양대 ERICA에 있으며 대학 입학과 동시에 취업이 보장되며, 3년만에 4년에 정규 학사학위 보장이 가능하며, 1년은 전액 장학금, 2~3학년은 등록금 50% 이상을 지원받습니다.
3. 수혜종료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전문대 장학생이 졸업 후 전공심화과정 또는 4년제 대학에 편입 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단, 편입 첫 학기에 신규신청을 완료한 자에 한해 지원 가능합니다.
4.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단, 신·편입(재입학)생은 성적 심사 제외 됩니다.
정리해서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희망사다리 신청 방법
취업지원형과 창업지원형으로 나눠집니다. 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은 먼저 재단 홈페이지 신청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 - 보증보헙 가입 및 조회동의입니다. 담당기관은 한국장학재단이며 고용노동부에서 취업성공패키지 2~3단계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1. 취업지원형
-기취업자: 재직증명서 등
-취업예정자: 고용계약서
-취업희망자: 별도 서류 제출 없음
2. 창업지원형
-기취업자: 창업강좌이수 증빙(선택)
-취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취업희망자: 별도 서류 제출 없음
추가 사항은 온라인 청년센터인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또는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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