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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2020년 2월 17일부터 격리자 생활비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바이러스 자가 격리 대상자가 되면 생계 활동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외출이 금지되며 독립된 공간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격리 생활을 하거나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들에게 정부가 오는 17일부터 생활비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자 가운데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고 
2.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으로
3. 생계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4. 정부가 발급한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은 자가격리자만 가능합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비
1인가구: 45만 4900원
2인가구: 77만 4700원
3인가구: 100만 2400원
4인가구: 123만원
4인가구: 145만 7500원

유급휴가비가 지원되는데 해당 근로자의 하루 단위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1일 상한선은 13만원입니다. 참고로 생활비와 휴가비는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도 2월 17일부터 신청하면 유급 휴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격리 행동 수칙을 잘 지키지 않으면 지급이 안 됩니다. 어떤 수칙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수칙



먼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대상자가 있다면 아래 사항을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신청하시려면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자가격리대상자 가족 동거인 준수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를 항간에는 우한 폐렴으로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잘못된 표현이고 코로나19로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우한 폐렴이라고 하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모두 폐렴으로 악화된다는 듯한, 불안조장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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