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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후 홈택스 부가세 신고
오늘은 폐업 신고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실 매우 간단하기도 한데 국세청에 수십 번의 통화 끝 겨우 연결되어 직접 전화해서 물어본 내용이라서 기억에 남기고자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폐업후 부가세 신고
폐업 신고 후 부가세 신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폐업신고 기한은 폐업 후 한 달 이내입니다. 즉 한 달 이내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눌러서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신고절 안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2020년 1월 25일까지 신고했어야 합니다. 먼저 1월 25일 안에 신고하는 거라면 아래처럼 하면 됩니다.
폐업후 부가세 신고 방법
먼저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메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릅니다. 물론 이 전에 로그인을 합니다. 혹시 등록이 안 되었다면 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보시면 부가가치세 신고라고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중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해당항목을 보시고, 자세히 보시면 정기신고(폐업확정)이라고 써있는데 이걸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업자 신고구분 등등에 정보를 입력합니다. 다만 폐업했다면 신고대상기간 맨 뒷자리 날짜를 폐업일자로 해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셔도 신고기간이 아니라는 오류가 뜰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 다음처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한 이후 폐업 신고 방법
2020년 1월 25일이라는 부가세 신고기한을 넘겼으므로 직접 관할 세무서에 찾아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액이 몇 만 원 정도 등 아주 소액이면 내야 할 금액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때에 매출매입해서 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계속해서 날짜별로 가산세가 붙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치, 이틀치 이런 식으로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조금 많은 분들께서는 조속히 진행하셔야 빠져나가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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