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오늘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요즘에는 미리 종합소득세를 계산해볼 수 있는 서비스 등이 있으니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세금 신고 방법도 지금 바로 알아보시어 가산세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절차
혹시 개인사업자에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개인사업자 등록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inform.ppabbp.kr/25
개인사업자 세금
개인사업자 세금 중 1월에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020년 기준입니다.
1월 10일: 원천세 신고, 4대 비용 납부
1월 15일: 고용산재 근로내용 확인신고
1월 28일: 부가가치세 신고
1월 31일: 종소세 중간예납분 분납,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소득지급명세서 제출
개인사업자 매출한도
사실 이것은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매출한도란 즉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느냐 마느냐일 것입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매출액이 도소매업 기준 2020년부터 10억원 이상, 제조업은 2020년부터 5억 이상일 때 해당이 됩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표
아래를 봐주시고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법인이 세금이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인기업
과세표준 2억원 이하: 세율 10%,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200억원 이하: 세율 20%
과세표준200억원 초과: 세율 22%
개인기업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6% 누진공제 없음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5% 누진공제 1,080,000원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24%, 누진공제 5,220,000원
과세표준 1.5억원 이하: 35% 누진공제 14,900,000원
과세표준 1.5억원 초과: 38%, 누진공제 25,400,000원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계산
세율 적용 방법은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입니다.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3천만원이면 세율이 15%이고 누진공제액은 108만원입니다. 3000만원에 15%를 곱한 뒤 180만원을 빼주면 270만원의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개인사업자 소득세율 줄이기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면 세금이 과중해지기 때문에 소득세율을 줄이는 방법을 아래에 정리해봤습니다. 아래 그림은 2018년 기준이지만 과세표준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는 것도 유리하다는 맥락에서는 현재와 동일합니다.
요즘은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 대상 매출한도가 축소되고 있기에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도 개인소득자 소득세율에 유리해보입니다.
지금까지 개인사업자 소득세율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종소세 계산기 등을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계산이 가능하니 바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신고 기간을 놓치기 전에 미리 관련 정보도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https://inform.ppabbp.kr/5
https://inform.ppabbp.kr/8
이 포스팅이 유익했다면 왼쪽 아래 하트를 눌러주시면 기분이 좋아져 더 양질의 포스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모두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