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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장애인등록

ppabbp 2020. 1. 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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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환자 장애인등록방법

오늘은 암환자 장애인등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암환자장애인등록 이외에도 국가에서 암환자에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놓치지 말고 예산소진 전에 지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보기에 앞서, 확인하면 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라면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나 가입할 수는 없으며 지원 대상은 먼저 국가 암 검진 사업을 통해 확인된 암 환자여야 하며, 1단계 검진을 꼭 받아야 합니다. 폐암 환자는 국가 암 검진 여부와 상관 없이 확인된 암 환자를 말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C,E 해당자가 대상입니다.

 

 

또 만 18세 이상 암 환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C,E 해당자는 모든 암에 대해 지원합니다. 이를 제외한 일반인 대상으로는 먼저 건보료를 내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하며 이 경우 지원 대상 암은 먼저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입니다. 

 

2. 암환자 연말정산 


암환자는 장애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장애인이 아니라고 해도 암, 치매, 중풍, 심근경색 같은 중증질환 환자는 세법상 장애인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중증환자로 이미 암환자장애인등록 신청을 하셨어도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간소화서비스와 연동이 안 되어 있으니 꼭 직접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암환자 연말정산 장애인공제는 연봉의 3%를 넘는 금액은 한도없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부양가족 중 부모님이 암일 때 350만원이 기본으로 공제가 되며, 부양가족 1인공제 150만원와 장애인공제 200만원로 구성되니 꼭 암환자장애인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암환자 장애연금 


이것은 국민연금 가입을 하신 분에게 제공되며 일정기간 이상 연금을 납부하신 경우만 가능합니다. 3년간 연간 200만원 한도에서 암환자 국민연금에 대해 지원 가능하니 필요하시면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4. 암환자 중증등록혜택 


암환자장애인등록과 비슷하게 중증등록혜택이 있습니다. 먼저 조직검사 후 확진을 받으면 간호사에게 중증 등록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담당의사가 서류를 작성해줍니다. 그 후 원무과에서 신청서류에 환자가 사인하면 완료이며 대충 4일 정도 걸리는데 병원마다 다릅니다. 이것은 기존 중간정산 금액에 환급을 해주며 지료비에서 5%만 지불합니다. 

5. 암환자 장애인등록방법


암환자 장애인등록방법은 아래처럼 하시면 되고 기간은 약2주~30일 걸립니다. 먼저 장애인등록용진단서, 증명사진2매,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준비물은 지역마다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 방문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확인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거주하시는 곳 근처의 주민 센터 복지 과에 가서 장애인 등록을 한다고 이야기하면, 장애인등록용 진단서발급의뢰서를 줄 것입니다.

 


2. 그 서류를 가지고 자기가 치료 하던 병원이 2~3차병원으로 종합병원이면 그곳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다시 주민 센터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위탁 심사하여 장애등급이 나오면 복지카드(장애인증명카드)를 제작 후 장애인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3.장애인등록은 발병이나 수술한 지 6개월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암환자장애인등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환자들에 대한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반드시 알아보시고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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