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존재합니다. 먼저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다릅니다. 의외로 혼동하시는 분이 많던데 아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1,2,3,4,5명 (5번째 사람을 포함) 5인 미만: 1,2,3,4명 (5번째 사람을 제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계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상시근로자수입니다. 5인 이상 또는 미만일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연인원(사업장 총 근로인원수) 나누기 가동일(총 근로일 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숫자가 5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알바, 일용직, 외국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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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2. 28.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