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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총정리
오늘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존재합니다.
먼저 노파심에 말씀드리지만 5인 미만과 5인 이상은 다릅니다. 의외로 혼동하시는 분이 많던데 아래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인 이상: 1,2,3,4,5명 (5번째 사람을 포함)
5인 미만: 1,2,3,4명 (5번째 사람을 제외)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상시근로자수 계산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이 상시근로자수입니다. 5인 이상 또는 미만일 때를 구분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기준은 연인원(사업장 총 근로인원수) 나누기 가동일(총 근로일 수)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숫자가 5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는 알바, 일용직, 외국인 모두 포함입니다.
상시 근로자수 계산:
(상시근로자수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신청일자 기준으로) 이전 1개월동안 사용한 모든 근로자 연인원 나누기 1개월동안의 사업일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필수사항
1. 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 - 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서 2부 서면 작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서를 작성 후 1부씩 나눠가져야 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36조- 해고의 예고
해고시 30일 전 예고 또는 즉시해고시 30일분 통상임금 지급 필수.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도 있는데 아래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근로기준법 제54조 - 휴게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8시간 이상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필수. (다만 이 1시간은 점심시간으로도 커버가 됩니다.)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 연차휴가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만 해당되므로 5인 미만은 고용주 재량으로 부여 가능하나 강제성은 없습니다.
4.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1주일에 1일 이상 휴일을 줘야 하고 1주일 개근시 이를 유급으로 부여. 즉 5인미만 사업장 주휴수당은 필수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계산법은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은 통상 근로기준법과 똑같이 3개월 월급의 평균 결과값 곱하기 근무년수입니다. 참고로 아래 포스팅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6. 4대 보혐 지급 필수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꼭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을 잘 지켜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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